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알려드릴텐데요. 크게 2가지 범죄 혐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
전략을 짤 때는 우선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감경사유를 주장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은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해보자면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촉은 있었으나 과실에 의한 것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의한 것
이 외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다른 경우 (피해사실을 과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 사이에서 소위 '접촉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현재 판례 경향상 유죄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위가 자극적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아예 접촉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고, 나머지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앞뒤 정황이나 목격자 등 다른 물증과 정황을 보고 무죄를 주장해야할지, 혹은 감경사유를 주장해서 합의를 하는 게 맞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와서 그렇습니다.
■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너무 처음부터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건에 대해 감정이 매우 올라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너무 초창기에 합의를 받아들이면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오인을 받거나 자신의 전략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정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소가 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선고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합의금액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 전에는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
천차만별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를 토대로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의 경우 몇 백만 원 단위에서 약 2천만 원 선까지 / 강간죄의 경우 최소 2천만 원 이상부터 5천만 원 사이에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1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1억 원을 공탁하고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공탁 제도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대략의 합의금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경제적인 사정을 잘 얘기하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정 금원을 공탁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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