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시술 부위 부분공개 및 후기작성을 조건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이후 확인한 결과, 성형외과 측에서 의뢰인의 얼굴 전체를 공개하면서 마치 의뢰인이 작성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바비톡, 강남언니 등의 어플에 후기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얼굴이 일부 모자이크 되어 있기는 하나 지인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얼굴 전체가 공개된 사진들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및 최종 결과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다만, 초상권을 침해당한 기간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자 병원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사건 진행일로부터 일주일만에 의뢰인의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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