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성공사례 - 이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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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성공사례 이재영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

구약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초인종을 눌러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내용

20대 여성인 의뢰인은 주말 저녁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남자가 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자신이 이전에 여기서 살던 임차인이며 잘 사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결혼은 하셨냐며 나와서 잠깐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였고, 다행히도 가해자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고 있음은 물론,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극도로 불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순찰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으며,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및 최종 결과

경찰에서는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현관에 출입하여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내사종결을 할 수 있는 등 경찰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능하면 진정사건으로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고소권자의 권리인만큼 고소권자가 고소로 접수하기를 원하면 경찰에서는 고소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러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소사건 접수 처리 이의(20181015)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해신고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진행과정도 통지하지 않은 민원실과 사건접수 담당부서 직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사건을 접수할 때 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고소장 등 민원서 서식에 후속 처리절차 및 처리과정 통지내용, 이의제기 방법, 허위 신고시 불이익 등을 기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함을 지적하고,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기에 가해자가 공동현관에 출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없이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가 없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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