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최근 이혼 상담 및 소송 관련 문의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사무소나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사건과 피고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혼상담 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이 하나만 보고 여태껏 참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란 생각에 더는 함께할 수 없어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송은 길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으로 법적 분쟁을 다퉈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장 접수 "약 3달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단기간에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하나로 원고와 피고 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 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지고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3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지만 결렬되었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별거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여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집 앞에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강금폭행 등의 범죄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인한 분노로 배우자의 폭력성이 심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변호사는 위자료의 액수나 재산분할의 청구보다는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조력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시완대표변호사는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이혼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의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 및 이혼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소장 접수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이혼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이후 배우자와 미팅을 가지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의 원하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컨대, (1) 피고(배우자)는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일을 제외하고 원고(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직장 등에 직접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위에서 재산분할을 정한 것 외에는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이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송달받은 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함이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장 접수 "약 3달 만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통상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도 더 걸리는 이혼소송을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들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1. 친권 및 양육권 원고(의뢰인)로 지정한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3.재산분할을 정한 것 외에는 현재 각각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포함)을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 및 직장,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하는 조건으로 단기간에 이혼소송 종결을 위해선 아무 곳이나 방문하시지 마시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본 후 꼭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경험과 승소사례가 많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한 법률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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