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허위 준강간 고소, 조속한 무혐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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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허위 준강간 고소, 조속한 무혐의 처리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고소인의 호감표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와 고소인 B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B의 호감 표시로 연락이 닿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생겼다, 예쁘다고 하면서 호의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카톡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물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자카야에 가서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간의 연애사와 이상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는 과거 남자친구 등 이성관계에 관해 말을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돌연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자신의 음부에 A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B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B는 성관계 당시 자신은 술과 잠에 취해 심신상실이라고 하지만 CCTV영상 자료에 의하면 B는 A보다 앞서 걸어가서 혼자 부축 없이도 주거지에 잘 들어갔으며, A는 택시에 승차할 당시부터 성관계를 끝낼 때까지의 전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이를 파일로 제출하여 분석한 결과 B는 심신상실이 아니었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명백하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혐의를 벗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었고 장기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영리한 대처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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