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추행 안 해도 고소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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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추행 안 해도 고소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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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추행 안 해도 고소당할 수 있어 

민경철 변호사

술자리에서 놀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추행을 한 경우도 있으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좋아서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술값을 부담하는 문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A는 B에게 호감이 있었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술값이 1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요. B가 일단 결제를 하고 나중에 A가 절반을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돈도 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자 B는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수사를 하면서 경찰은 A의 무고 혐의를 포착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B는 빠르게 불송치결정이 나오고 A는 무고죄로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허위 고소는 이런 치사한 이유가 아니라도 하찮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화끈하게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쉬운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성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또는 취했을 때는 좋아서 했는데 술이 깨고 나서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져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의 유도신문이나 억지주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법조문에 나와 있듯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스킨십을 했다고 하여 성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자의 동의가 있었나요?”라고 묻습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니, 만져도 된다고 허락을 했냐고요?” 라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법은 비동의추행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진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논점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아뇨.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조서에는 추행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압박을 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 남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의뢰인 甲과 친구들은 술집에서 乙의 일행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甲, 乙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乙은 甲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처음에는 뭣 모르고 甲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은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압박을 했습니다.

 

甲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乙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이나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무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상담을 하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술집과 도로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사건을 전후하여 주변인과 나눈 대화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乙은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합의를 언제 할 것이냐며 강요하는 듯 조급하게 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CCTV를 통해 드러나는 분위기와 장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소인의 태도, 주변인 목격 진술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제력이 없음은 물론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도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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