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10쌍 중 절반이 절혼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부가 법률혼을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유명인이나 연예인 부부들이 절혼할 때 발표하는 기사를 통해 나오듯이, 가장 보편적인 사유는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때도 매월 약 8,000건의 절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성격에 의한 사유라고 하는데요. 과거보다도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갈라서는 일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 등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깊어진다면 절혼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서 성격차이 이혼이란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도 유책사유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원만하게 성격차이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고자 하니, 읽어 보신 후에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기각 사유 높은 편이었지만
해당 사유는 과거 재판으로 갔을 때 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성격 차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성격 차이라 해도 도저히 부부가 의견을 맞출 수 없거나, 불화가 심하다면 민법상 절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 6가지에 달하는 법률혼 청산의 원인을 인정하는데요.
그중 마지막이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의견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방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관계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절차 진행하려면 중요한 점은
하지만 앞서 살펴본 조항과 같이 성격 차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강력하게 절혼을 원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드시 법률혼의 청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때 두 가지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먼저 관계의 회복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배우자와 더 이상 의견 합치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악화하여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책의 비율입니다. 부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도, 어느 쪽에게 더 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유책성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유책성이 더 큰 배우자가 절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거주하는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등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의 관점에서 나의 잘못이 상대 배우자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불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희생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할까
이와 함께 추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은 자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지, 혼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절혼 이후 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양측 모두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다툼이 많았고, 배우자가 정신 병리적인 증상을 보인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혼 청산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치관이나 생활의 차이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점, 장기간 별거를 해 온 점 등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절차로 조율해 나가야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하여 타협이 어려워 재판을 고려한다면, 그전에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여도 반드시 먼저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면서 상대와 이견을 조율하여 조서를 통해 절혼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을 통해 판결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그만큼 확실하게 상대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 파탄에 이른 원인 제공자가 상대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을 통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므로, 초기에 관련 절차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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