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2호 처분 불이행시, 피해학생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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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2호 처분 불이행시, 피해학생 대처법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강제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같은 학교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호소를 하여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지를 시켜 주의를 주는 방법이 최선일껍니다.

Q.그럼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계속 보며 또 고통받아야 할까요?

A.결론적으로,처분 불이행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1호, 2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두 가지 처분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그럼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접근과 보복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건에서는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해학생이 대충 서면사과를 하거나

서면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학생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보복성 발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학생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1호, 2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재신고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그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분 불이행에 대해 다시 신고했을 때

학폭위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이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을

재차 신고한 결과였으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는데요.

담인선생님의 지속적인 확인과 상담이 없었더라면

피해학생은 계속 가해학생의 보복에 노출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폭위가 피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긴다면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한들

포기하지 말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 후

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최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피해학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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