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청구기각,전부승소]
손해배상책임[청구기각,전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청구기각,전부승소] 

백서준 변호사

청구기각,전부승소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1억원 상당을 투자자문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대표자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자력이 없었고, 이에 회사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 측 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담당변호사는 대표이사의 경우 상법상 대표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여 다른 이사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회사의 경우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9조 제3항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