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만약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내서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증거품’을 받아 검사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어 피해금이 발생하였지만, 다시 속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바,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의뢰인을 통해 추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존재하였기에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과 정말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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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확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