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웹툰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년전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가 회사 가치를 자신에게 속이고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과 제작된 웹툰의 플랫폼 유통 수익금 미정산된 부분에 대하여 투자금 사기 등으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가치는 평가에 따라 달라지고, 의뢰인이 회사의 가치를 속여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익금 미정산의 경우 고소인의 연락 두절 등 과실로 인한 미정산이 발생하였을 뿐,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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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투자사기[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