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징역 2년 6개월]
사기 [징역 2년 6개월]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사기 [징역 2년 6개월] 

백서준 변호사

징역 2년 6개월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3차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피해금을 발생하게 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의 절반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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