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3차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피해금을 발생하게 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의 절반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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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사기 [징역 2년 6개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