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속옷 판매 상대방과 채팅 메시지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상대방이 형사 고소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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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