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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관련

아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 판결 주문 내용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1/2을 소유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 지연으로 피고측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며 가능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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