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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시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3년 8월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전남편이 무직이었어서 대출은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라 26년 8월은 돼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이혼이 되고 전남편에게서 올해 6월 제 재산을 받아야하는데 전남편이 돈이 없다고 8월에 준다면서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풀려야 되야 팔 수 있다 어쩐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혼으로 인한 사유면 전매제한 상관없이 팔 수 있지 않나요? 원래 계획은 아파트 명의를 전남편에게 넘겨주고 대출도 전남편으로 갈아타고 전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 대출을 실행받아 저에게 제 재산을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서 아파트도 전매제한 때문에 못 판다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이혼으로 인해 예외 대상이 돼서 남편에게 아파트를 당장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제가 전남편 동의없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놔도 될까요? 현재 아파트는 전남편이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