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아파트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이혼가사 일반

전매제한 아파트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결혼당시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3년 8월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전남편이 무직이었어서 대출은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라 26년 8월은 돼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이혼이 되고 전남편에게서 올해 6월 제 재산을 받아야하는데 전남편이 돈이 없다고 8월에 준다면서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풀려야 되야 팔 수 있다 어쩐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혼으로 인한 사유면 전매제한 상관없이 팔 수 있지 않나요? 원래 계획은 아파트 명의를 전남편에게 넘겨주고 대출도 전남편으로 갈아타고 전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 대출을 실행받아 저에게 제 재산을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서 아파트도 전매제한 때문에 못 판다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이혼으로 인해 예외 대상이 돼서 남편에게 아파트를 당장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제가 전남편 동의없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놔도 될까요? 현재 아파트는 전남편이 거주중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이혼
#조정이혼
#재산
#부동산
#아파트
#명의
#대출
#남편
#조정
#매수
#결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전남편과 23년 8월에 전매제한(3년)이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였고, 대출은 의뢰인님 명의로 실행하셨습니다. ㆍ이혼 시 재산분할금 지급을 전남편이 약속하였으나, 전매제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아파트 명의 이전 및 담보대출 인수 절차, 전남편 동의 없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일반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소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매각 진행이 어려우므로, 전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의무이행소송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ㆍ이혼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을 구청에 제출해 전매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전남편이 대출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추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은 조정이혼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2025. 6. 전남편에게 이전하고, 전남편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질의자님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과 재산분할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등기인수도 해가지 않으면서 재산분할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의자님은 부득이 전남편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 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고, 위 판결문에 따라 단독신청으로 판결문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질의자님은 2025. 6. 조정조서에 기해 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질의자님은 전남편에 대해 재산분할 채권자에 불과하기에 전남편 동의없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더라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4.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질의자님이 담보대출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면책적 채무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질의자님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의자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확인을 받아두고, 만일 이를 갚지 않는다면 질의자님이 대신 위 채무를 갚고 전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