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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1년 작년 7월 협의이혼 아이는 전남편이키움 집 공동명의, 집대출 전남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집이 안팔려서 지금현재 그집에저 저 혼자 살고있음 집대출은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남편이 다 내고 집팔리면 이혼시점부터 전남편이 낸 대출금+이자 반을 제몫에서 제외하고 분할하기로 했는데 … 집이 공동 명의라도 대출실행은 전남편으로 했기때문에 집매도전에 상환한 이자+대출금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