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동명의인데 이혼 후 집이 안팔릴경우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이혼

집 공동명의인데 이혼 후 집이 안팔릴경우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결혼생활 11년 작년 7월 협의이혼 아이는 전남편이키움 집 공동명의, 집대출 전남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집이 안팔려서 지금현재 그집에저 저 혼자 살고있음 집대출은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남편이 다 내고 집팔리면 이혼시점부터 전남편이 낸 대출금+이자 반을 제몫에서 제외하고 분할하기로 했는데 … 집이 공동 명의라도 대출실행은 전남편으로 했기때문에 집매도전에 상환한 이자+대출금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94
#결혼
#남편
#대출
#매도
#명의
#이자
#이혼
#협의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