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대체 어떤 시설일까요? 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사건이 접수된 후에 조사단계를 거쳐 심리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된 기관이며,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1곳만 남아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소년원이 그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2. 21.]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 최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등을 조사 또는 심리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차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재판의 최종단계인 종국결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재판의 징역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로, 구속수사와 유사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 중간에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면 이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1곳 밖에 없어 소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이유
앞서 설명했듯이 조사과정에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지만, 이뿐 아니라 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소년의 주변 환경이 보호와 교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년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성인이 구치소에 구속되는 상황과도 비슷한 사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 과정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 우선 신상과 환경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 및 교우관계, 비행 전력 등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그 이후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면담 시 행동의 특징이나 특이행동에 대한 관찰, 정신의학진단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상담 또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상담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관계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훈육태도를 파악하여 이 아이가 사건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다시 비행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무조건 9호, 10호 처분?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이 그만큼 심각하거나 사회로 돌려보낼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양호한 생활태도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가 위탁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아이를 만나 직접 가르쳐주고 상담하며,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함께 서서 든든한 변호인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