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다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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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다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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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다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때 검사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행위 자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게 되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를 계속 주장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건에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결과가 소위 전과기록인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기록에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군인, 군무원,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유죄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나 유학, 취업, 이민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만약 산림법이나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행정 형벌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영업장이나 사업체 등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적인 불이익 외에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명예감에 극심한 손상을 주는 것이므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기소유예 처분 취소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인데 검사가 저를 직접 불러 조사해보지도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헌재 2002헌마175, 헌재 1993헌마191 등)

따라서 검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간단한 교육 등을 받은 후 억울해도 생각하면 생각하는 저만 손해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해외 취업을 위하여 취업 준비를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이 해외 취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문의해보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경력기록은 물론 수사경력기록 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이 범죄경력기록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을 열람해보니 해당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신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청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헌재 2016헌마1000 등).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년 정도 지났다면 지금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이란 말 그대로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경우, 검사가 이를 괘씸하게 여겨 피의자를 다시 기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검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를 약식기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십여년 사이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결정을 하고, 실제로 해당 청구인(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오히려 검사가 다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저는 공무원입니다. 비오는 날 부서 단합 회식 후 주취상태에서 식당에 있는 타인의 우산을 제 우산으로 착각하여 들고 갔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감봉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면 징계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공무원이나 군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데요,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바로 징계도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처분을 우선 취소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 되어 징계가 진행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 취소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사실상 대부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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