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가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양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함께 넣고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확보하여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화기록과 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양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의자 양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군 장교라는 신분 때문에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죄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형법 제250조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무원 또한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적용되는 군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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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일반 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반면 군형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시체 유기에 대한 조항
이 사건의 피의자 군 장교는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군형법에는 시체 유기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1. 2.]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체 유기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체를 손괴 또는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여기서의 시체 손괴란 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질적 훼손 및 파괴를 말하는데, 사체의 수족절단이나 유골의 일부분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막살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체 유기란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체를 방기하는 것, 즉 내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은폐하려 묻어버리거나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군인 징계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인 신분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데요, 군인사법 제56조에서 징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지에 대한 자세한 양정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군인의 경우 민간인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군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결백하며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기소유예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하여 불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형법과 징계를 잘 알고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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