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과 상속관련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

혼인기간과 상속관련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해

A와 B가 재혼하였고 3개월만에 A가 사망하였습니다.(말기암 선고받은 상태이며 항암치료중) 실제 혼인기간 3개월 조금 넘습니다. 1년전쯤 (혼인신고 전 ) A가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권리를 주장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A와 인연를 맺기 전인데도 그에대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과 내용주시면 추가 질문드릴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권리
#부동산
#사망
#상속
#신고
#유류분
#재산
#재혼
#증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재혼 전 자녀에 대한 수증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