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재혼하였고 3개월만에 A가 사망하였습니다.(말기암 선고받은 상태이며 항암치료중) 실제 혼인기간 3개월 조금 넘습니다. 1년전쯤 (혼인신고 전 ) A가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권리를 주장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A와 인연를 맺기 전인데도 그에대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과 내용주시면 추가 질문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