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현금 자산이 없어 어머니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취득세는 낼수 있는데 상속세 낼돈이 없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100% 상속 받으시면 30억까지 공제가 된다기에 그리하려는데 어떤가요? 인터넷 보니 그리해도 어머니 지분율까지만 공제된다는 글도 있고 다 공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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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없다 하여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다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서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