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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모의 유산 상속 관련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는 투병 중이십니다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와 억대의 현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제는 큰아빠와 저희 아빠 둘이고 큰아빠는 십 년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빠의 아래로 자식 둘이 있어요 이럴 경우 고모의 유산 상속 1 순위가 저희 아빠가 맞나요? 사촌들에게도 이 유산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통해 거액의 유산이나 집문서를 모두 사촌들의 몫으로 남기면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모가 재산이 많다 보니 사촌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거기로 거액의 돈들을 조금씩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탈세로 걸리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