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부동산 및 재산을 상속 받으시려 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세 4억 가량, 현금자산 2억 정도 있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정확하게 절반 나누시려고 합니다.
1.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정확히 반반 나눠 가졌다는 서류
2. 상속세 납부 과정
3. 법무사님 혹은 변호사님께 드릴 법무 대행 비용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속분할 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의 주셨습니다만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 및 예금을 나누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등기, 상속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하고, 내용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에게 모든 부분 일임하시고 진행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TV생방송에서 상속소송, 상속분할 등 다양한 분쟁 사례를 해결하고, 관련 다양한 상속분쟁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비용 등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