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젊을 적 결혼해 시부모님을 모시며 생활하였고, 자녀 양육은 혼자 도맡아 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또한 남편과 분담하여 사업체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남편의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설사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극 다투었고, 그간 의뢰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독박육아에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항소심에서 상속받은 재산인 특유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전부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은 1심보다 2억 이상을 재산분할로 더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