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품대금청구#건축건설자재대금#자재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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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품대금청구#건축건설자재대금#자재공급계약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물품대금(건설자재대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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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건설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건축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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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공사 중 일부를 A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의뢰인 회사는 A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A회사가 공사를 포기한 후에도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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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재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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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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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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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당사자의 특정, 물품과 대금의 특정, 지급시기의 특정 등)

2)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3)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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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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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회사의 공사 포기 이후 A회사와 의뢰인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A회사의 지위를 상대방 회사가 승계하였으므로 남은 물품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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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공사 포기 관련하여 상대방 회사는 A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물품대금 중 일부를 상대방 회사가 지급한 사실, A회사 대표와의 대화녹취록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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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사, 상대방 회사가 A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자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한 것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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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 회사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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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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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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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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