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건설자재대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 회사는 건설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건축회사입니다.
상대방은 공사 중 일부를 A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의뢰인 회사는 A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A회사가 공사를 포기한 후에도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남은 자재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당사자의 특정, 물품과 대금의 특정, 지급시기의 특정 등)
2)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3)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 A회사의 공사 포기 이후 A회사와 의뢰인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A회사의 지위를 상대방 회사가 승계하였으므로 남은 물품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회사의 공사 포기 관련하여 상대방 회사는 A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물품대금 중 일부를 상대방 회사가 지급한 사실, A회사 대표와의 대화녹취록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가사, 상대방 회사가 A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자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한 것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다) 의뢰인 회사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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