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원 상당의 대여금 전액 추심 성공 사건
[민사] 1억원 상당의 대여금 전액 추심 성공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민사] 1억원 상당의 대여금 전액 추심 성공 사건 

민경남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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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촌의 말에 속아 1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89378). 저희는 의뢰인분께서 상대가 사촌이라는 점에서 선의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여주었으나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약 600만원 중 약 7,000만원만 변제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갚기로 예정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그래도 돈을 받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소지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짐작하던 주소지와 달랐고, 해당 주소지가 신축 아파트로서 부동산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하여 일제히 압류를 신청하여 추심을 하여 압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제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추심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3일만에 결정을 내려주었고, 상대방의 통장을 모두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요 시중은행 통장이 모두 막히자 채무자는 바로 연락이 왔고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빌려준 돈을 이자 1원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인 의뢰인이 양보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끝까지 갚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의 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저도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채권 등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민사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상담하신다면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에 맞는 돈을 받아내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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