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려고 하였고, 매수인들은 이 사건의 단독주택을 수차례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매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민법상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저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 자체로 기각하는 방안과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액 자체를 감액하는 방안을 모두 설명드리고,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어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청구 자체를 기각할만한 점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점은 없었고 다만, 부동산 중개확인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반격을 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하자 자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점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에 대하여 하자의 원인과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감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에 대하여 사감정을 바탕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크랙 정도로서 그 원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정인을 설득하였고, 감정인 역시 이를 받아 들여 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그 금액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원고들이 전부 패소하고, 나머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만 일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뿐만 아니라 방어를 하시는 경우에도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그 금액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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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금액을 감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140b4bd4affd8dffc33d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