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
[민사] 1억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민사] 1억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 

민경남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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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친인척인 피고에게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혀 변제를 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수차례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자 피고에게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문의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민법상 이자인 5%까지 전부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판결문을 받으면 향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원 중 70%인 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변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상당한 변제기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이자가 약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나머지 3,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자신의 채무 자체를 인정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다음 변론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부분 변제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대방이 변제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일단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확정될 경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추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 자발적 변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맞는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전 채무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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