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민경남 변호사

계약금 전액 반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 아니었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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