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뜻한 동반자, 대구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혹시 JTBC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종종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다뤄진 안타까운 사연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 A씨 : "남편이 상간녀와 살겠다고 집 나간 후 생활비도 없어서
투잡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소송 비용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화목하던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것만으로 상간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연에서는 상간 피해자가 상간녀의 딸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가해자가 뒤바뀐 것인데요.
먼저 '사건반장' 프로그램이 다룬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 아내 A씨는 남편의 불륜 정황을 발견하고,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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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친딸의 응급상황으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상간녀 집을 찾아갔다가 현관문 앞에서 상간녀 딸 (대학생, 만 18세)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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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딸은 “아줌마 남편을 왜 여기서 찾아요?”라고 대꾸한 후, 아내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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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딸은 본인이 미성년자로(만 18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아내 A씨 : "어머니의 불륜을 알게 돼 충격받았다는 상간녀의 딸,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는 말은 이 사건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 A씨가 오히려 상간녀의 가족에게 법적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녀 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비용까지 A씨의 남편이 대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의 쟁점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딸의 손해배상 소송이 정당한지’, ‘실제로 아내 A씨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남편의 불륜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의 딸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아내 A씨의 사연을 통해 [상간자의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지, 또 상간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간녀의 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도리어 정신적 피해보상?
이 사건에서는 상간녀의 딸이 만으로 18세, 즉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상간 피해자인 아내 A씨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려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는 남편이 연락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딸을 맞닥뜨리게 되어 그 사실을 알렸으므로 “고의성” 이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고의적" 으로 상간녀의 딸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해의를 가지고 불륜 사실을 알린 경우
· 자녀의 정신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한 경우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A씨가 의도적으로 상간녀 딸의 성장과 양육을 방해할 목적으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입니다.]
만일 상간자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 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면, A씨는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간녀의 자녀 등 가족들에게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A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A씨 사연처럼 남편의 부정행위가 입증된 사건이라면, 이혼소송 시 위자료 청구/재산분할 청구/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
A씨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의 액수는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을 정리해보면, 법원의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상간녀 딸이 소송한 손해배상은 성립이 어려우며, A씨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 주위에는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A씨 사연처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억울한 사건도 많을텐데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 피해자분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그 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상간녀, 상간남을 제대로 처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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