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 대화 녹음, 법적 문제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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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대화 녹음, 법적 문제와 판례 

최장호 변호사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 또는 청취는 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4조 제1항).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범죄성립요건은?

따라서 타인의 대화 녹음이 범죄가 되려면 ➀타인 간의 대화, ➁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➂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➃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타인 간의 대화’ 의미와 구체적인 금지행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금지(제3조 제1항)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이러한 금지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제14조 제1항)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2. ‘공개되지 않은’ 의미와 판단 방법은?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일 필요는 없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을 통제하는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처벌 수위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관련 판례 소개(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와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죄

1. 법원은 방문자와 팀장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방문자와 팀장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녹음행위를 용인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화 장소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아니지만 대화 내용과 대화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보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과 의심으로 대화를 녹음했고, 팀장이 받은 물건은 차와 보온병으로 부정한 고가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평소 피고인이 팀장에게 반감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동기부터 정당성이 없고, 수단도 적절하지 않으며, 공익도 없어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통신비밀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여서(제18조), 이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녹음하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례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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