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서울대생들이 동문을 포함한 무려 60명이 넘는 피해자의 신체 및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서 SNS에 유통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의 주범이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흔히 이러한 사건을 ‘딥페이크’사건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으로 일명 ‘허위영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허위영상물 이용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 등 주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4년 10월 일부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반포목적’이 삭제되어,
처벌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면 처벌되었는데, 이 목적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사람의’라고 함으로써, 반포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 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둘째,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동조 ③항에서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한다고 처벌 수위를 높여,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각 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에서,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매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허위영상물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달리,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반포한 자만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신설함으로써, 허위영상물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입법 당시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허위영상물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허위영상물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 범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처벌 수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면 다른 조항이 경합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고, 위에서 열거한 각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 14조의 3 ①항의 개정사항으로, 허위영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넷째,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 「성폭력처벌법」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4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수사가 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이 범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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