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지인과 대화를 20분이상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하여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1.위 대화에서 응,(웃음소리),안다 정도의 간략한 말을 1분 아래의 시간동안 대답을 한것도 대화에 포함되는건지
또한 포함이 안된다면 불법녹음으로써 신고가 가능한지
2.조사당시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못들려준다고 하였는데
녹음본을 들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녹음을 한 제3자인가요, 아니면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당하신 피해자이신가요? 질문 내용상 주체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무단 녹음"은 그 횟수, 시간, 대화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정도이면 인정됩니다. 간략한 말이라고만 적어두셔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대답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부 열람을 해 주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증거내역을 직접 열람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일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경우, 그 때에는 증거목록으로 제출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증거복사를 하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