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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차안에서 지인과 대화를 20분이상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하여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1.위 대화에서 응,(웃음소리),안다 정도의 간략한 말을 1분 아래의 시간동안 대답을 한것도 대화에 포함되는건지 또한 포함이 안된다면 불법녹음으로써 신고가 가능한지 2.조사당시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못들려준다고 하였는데 녹음본을 들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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