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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재직중인 직원 한명이 회사에서 데이터(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판매하여 회사가 아닌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의자가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를 못믿은 경찰에서는 회사쪽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포렌식) 회사 압수수색도 피의자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회사에서 가져온것이 맞앗으며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 결과가 회사쪽에 통보가 되나요?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등 수사과정 혹은 재판이 열릴 시 결과) 그리고 포렌식 한 결과도 사측에 경찰이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