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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우회접속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4/14일 밤 9시에 제가 디시라는사이트에서 게임모드를찾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분이 좋은 게임모드가있다면서 링크가포함된글을 발견했습니다 다운로드하려고보니 사이트에접속이안되더군요 접속이 왜 안되는지봤더니 Https로 차단된사이트라고해서 아이피우회를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 DPI변조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우회접속을한뒤에 그 모드를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봤더니 사이트가 알고보니 불법유해사이트더군요 거기에는 망가(?) 야한만화? 뭐 그런류가포함되있다고하는데 전 일절안보고 사이트에있는 링크만 다운로드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15 새벽1시에 다운로드한 파일을삭제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사용하지않았고요 저 DPI변조 프로그램은 제 집주소 즉 IP를보호를안해준다고합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절 추적해서 잡는다면 제가 형사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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