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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반영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문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서 피고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없다는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고, 이유는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주민등록증 수집의 근거를 문의하자, 자신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자의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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