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것은 맞으므로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발사건이고 결국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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