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고용되어 회사의 사업과 고객들과 회사 사이의 대차계약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회사가 고객들에게 투자금 명목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 실제 진행된 사업으로 알았고 회사 자금 관리를 알지 못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에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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