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 2시경 약 1.2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인 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를 통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이력이 있는 점, 성실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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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