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속해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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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속해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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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속해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7,04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던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고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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