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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