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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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대****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철저히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이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언제나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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