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과 122,421,233원을 각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2023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금 환불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계속해서 납입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금 환불 확약서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들이 기납입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기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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