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포기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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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포기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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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포기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대법원의 2023. 3. 23. 2020그 42 전원 합의체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망인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으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이었던 부산지방법원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던바, 종래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판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3. 위 사안은 만일 망인에게 재산은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고, 이때 배우자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결과를 의도하면서,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망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2023. 3. 23. 2020그 42 전원 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였는데,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상속과 관련한 배우자의 지위를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취급해 왔고,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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