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는 기본행위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의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확정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개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2. 같은 법 제6조 및 제10조 해석에 대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규정 형식 및 보호법익이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에는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는 있습니다.
3. 위 2. 항에서의 규정과 관련한 고의범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 8874 판결)를 통하여 위 법 위반 죄가 고의를 요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공장장 공소외인이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 작업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 작업을 실시했었던 사안이었던 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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