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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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0) 

송인욱 변호사

1.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수인에게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해당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 89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 사망 등과 같이 어떤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의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법 제17조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25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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