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사업주의 고의 인정 여부는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이고 실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되는 사례도 많은데, 사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급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작업의 내용, 위험성, 반복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작업의 내용이나 공정상 예상 가능한 사고인지, 관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평소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관련 의사 결정을 해 왔는지, 이전에 유사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미필적 고의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4. 반면에 현장과 거리가 있는 대표이사 등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과 같이 직접적,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의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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