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는 바, 오늘은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 위반 및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 3749 판결)를 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맨홀 내부에서 작업하던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가 가스 누출로 질식사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밀폐 공간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인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피하도록 하고, 환기를 하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의 직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취지하에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 8621 판결).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작위의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추상적,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반면에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행위 또는 다른 근로자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2차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행위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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