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무죄.
해 설
피고인은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로 알던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 후 금전을 주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 동종 전과과 없는 점들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 남녀를 소개시켜 준 사실,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급한 금전이 성관계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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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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