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 설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사입니다.
피고는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카드대금 채권 양수 후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은행 예금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1심 판결 후 한참 후 알게 된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카드대금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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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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