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해 설
피고인은 대출을 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의 양도는 처분권을 확정정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에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라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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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